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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17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서울 광진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2번방으로, 손님 E로부터 성매매 대금 4만 원을 받고 3번방으로 각 안내한 후 위 업소의 여성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2번방으로 들어가 위 D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고, 위 업소의 여성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3번방으로 들어가 위 E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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