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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99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가용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 11:00경 대구 동구 D에서 위 차량에 E의 이삿짐을 F까지 실어다 주고 운임비 명목 등으로 65만원을 받아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확인서

1. 사진 11매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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