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38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5. 8. 11:00경 서울 은평구 D주택 1층의 이사화물을 자신의 화물자동차(B)와 사다리 화물자동차(C)를 이용해 구산동까지 운송하는 대가로 화주로부터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화물자동차에 이삿짐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위반차량 사진
1.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