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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2 2012고정194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타를 운영하는 자로 본인소유의 C 자가용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9. 10. 11:40경 시흥시 D 209동 1305호앞 노상에서 이삿짐운반중 이사비 명목으로 85만원 상당의 운임을 받고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해 이삿짐을 차량에 보관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범행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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