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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14 2012고정17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화물차량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07.28 11:00경 김포시 C 아파트에서 위 차량에 D의 이삿짐을 같은 시 E건물 312동 앞까지 실어다 주고 운임비 명목으로 70만원을 받아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견적 및 계약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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