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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43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A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가. 조세포 탈죄의 범행주체와 포괄 일죄의 성립범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에 정한 조세포 탈죄의 범행주체는 납세의 무자와 같은 법 제 18조에 정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이다.

연간 포탈 세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를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은 이러한 조세 포탈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같은 조항의 적용 여부는 납세의 무자로 서 포탈한 세액과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에 정한 행위자로 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 주점의 소득, 수익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납세의 무자이고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실상 대표자로서 조세포 탈죄의 범행주체가 되므로, 피고인의 연간 조세 포탈 액에 대하여 D 2와 주식회사 D의 포탈 세액을 합산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1. 12. 31. 법률 제 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포 탈죄의 범행주체와 포괄 일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추정 계산 방식에 대하여 법인 세법 시행령 제 105조에 정해진 사업수입금액 추계방식이 검사가 적용한 추계방식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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