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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노18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 이미 추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불법수익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5 항 제 2호는 신고 납부방식의 조세에서 조세 포탈 범칙행위는 각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 납부방식의 조세인 부가 가치세와 종합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그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때에 조세 포탈행위의 기수가 되므로 그 납부 기한 후에 몰 수나 추징의 집행이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조세포 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범행이 모두 기수에 이른 후에 추징이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금액이 큰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얻은 소득에 관한 것으로 피고 인은 위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범죄수익 약 10억 6,978만 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위 판결에 따라 추징이 이루어진다면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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