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의 조세 포탈의 범죄주체는 납세의 무자와 같은 법 제 18 조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이고, 연간 포탈 세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를 구성 요건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고 한다) 은 이러한 조세 포탈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납세의 무자 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의 행위자로 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의 점 중 A 명의로 G을 설립하여 2012년 2 기와 2013년 1기 각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인 T 명의로 S을 설립하여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부분과 모두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속칭 ‘ 폭탄업체 ’를 설립하여 무자료 거래와 매출신고 후 폭탄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그 목적과 수법이 동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이 이루어진 날 (2013. 1. 25. 및 2013. 7. 25.) 과 이 사건 확정 판결 범행이 이루어진 날 (2013. 7. 25.) 이 모두 2013년으로서 위 두 범행은 포괄하여 1개의 이 사건 법률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