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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8도14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2014. 5. 13. 자, 2014. 12. 12. 자 및 2016. 10. 7. 자 각 뇌물 수수 범행을 포괄 일죄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죄를 적용하고, 피고 인의 2016. 7. 28. 자 뇌물 수수 범행은 위 포괄 일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단순 뇌물 수수죄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 이유 무죄 부분 제외) 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 수수죄에 있어 포괄 일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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