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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7 2016노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26억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M의 2008년도 2기 부가 가치세 포탈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8억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 (2010. 1. 1. 법률 제 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조 제 1 항 소정의 조세 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국세 기본법 제 2조 제 9호 소정의 납세의 무자와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의 법정책임자이고, 이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납세의 무자의 조세 포탈에 공범이 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조세 포탈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며, 수 인의 납세의 무자와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조세 포탈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각 납세의 무자이므로, 그 죄수는 각 납세의 무자 별로 각각 1 죄가 성립하고 이를 포괄하여 1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연간 포탈 세액이 일정액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1. 1. 법률 제 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 특가 법’ 이라고만 한다] 제 8조의 적용에 있어서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납세의 무자 별로 연간 포탈 세액을 각각 나누어 판단하여야 하고, 각 포탈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 242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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