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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도11780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제 1 제 1 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근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제 1 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장 기재 범죄사실의 특정 및 그 기재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조세포 탈죄의 포탈 세액 증명 내지 계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과도한 처벌이라는 취지의 상고 이유는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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