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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8 2015고단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유)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목포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목포지방고용노동청은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하여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 인턴지원금에 대한 사기 인턴신청일 이전 인턴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를 한 사실이 있는 자는 인턴지원금 참여자격에서 배제되고, 인턴의 근무시간은 실시 기업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인턴 약정을 할 수 없다. 가.

D에 대한 인턴지원금 피고인은 2012. 11. 21. 피해자 목포상공회의소에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특례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된 D 명의의 인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 12. 31. 피해자에게 D에 대한 인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마치 D이 2012. 12. 1.부터 근무한 것처럼 신청서에 기재하고, 출근부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2. 8. 중순경부터 이미 위 C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인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 D에 대한 12월분 인턴지원금 7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허위 지원금 신청 및 수급내역 1~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2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E, F에 대한 인턴지원금 피고인은 2013. 6. 12. E, F에 대한 3~5월분 인턴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마치 E, F가 매일 회사에 출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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