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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9 2016구단101046
청년취업인턴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2015년 청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으로 2015. 2. 11. 피고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대전세종충남지회 천안지부(이하 ‘인턴 운영기관’이라 한다)와 사이에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에 참여하였다.

나. 원고는 A, B, C을 인턴으로 채용하였고, 인턴 운영기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인턴지원금 합계 540만 원을 지급받았다.

A B C

다. 피고는 원고의 인턴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원고가 ① A, B, C을 인턴으로 자체 채용한 후 해당 사실을 은닉하고 인턴 운영기관의 허위형식적 알선을 받은 후 인턴지원금을 신청수급하였고, ② A, B은 피고에게 신고한 인턴 근무 개시일 이전부터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해당 사실을 은닉하고 인턴지원금을 신청수급하였으며, ③ 인턴지원금 수급을 목적으로 A 등 3인에 대한 허위의 인턴약정서 및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 후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수급하였다고 판단하고,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인턴지원금 540만 원의 반환명령, ②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인턴지원금의 2배인 1,080만 원의 추가징수명령, ③ 지원금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9개월간(2016. 9. 7.~ 2017. 6. 6.)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 ‘이 사건 추가징수명령’,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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