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B]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제34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등에 근거하여, 청년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하며, 적성ㆍ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B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고 있고, 다만 위탁계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을 통해 인턴 희망자와 실시기업 간 인턴약정 체결 및 인턴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운영기관은 인턴채용을 희망하는 실시기업과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인턴 참여자에 대해 적성ㆍ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여 실시기업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제공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의 알선을 통해 인턴을 채용하고 그가 직무능력 개발 및 직장 적응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인턴 참여자는 인턴 신청일 이전 실시기업에서 연수 또는 취업을 하지 않은 자로서 운영기관의 알선을 거쳐서 실시기업과 인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만약 실시기업이 운영기관의 알선 없이 직접 인턴을 채용하려면 고용센터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운영기관의 알선을 통해 인턴약정이 체결되어 인턴이 실시기업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인턴약정에 따른 임금의 50%를 인턴기간 동안 인턴지원금 명목으로 운영기관을 통해 실시기업에 지원하고, 1인당 30만원(인턴이 중도 포기시 실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을 위탁운영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