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6. 18:24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정양 리에 있는 양 우 스위트 캐슬 빌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의령읍 서 동리에 있는 남천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음주 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