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1:15 경 부산 광 안 리 수변공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 안 리 남천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VL125 데이스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주행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