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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0 2017고단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9. 15:41 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축사 앞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용덕면에 있는 축 협사료 판매장을 경유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백 산로에 있는 무전 삼거리 100m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29cc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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