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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8 2018고단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9. 14:50 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만하마을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만천리 만 하마을 앞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음주 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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