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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9 2016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258』

1. 피고인은 관광버스기사로 2016. 4. 28. 08:10 경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합천읍 940-35에 있는 공설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새 천년관광 유니 버스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15』

2. 피고인은 2016. 5. 10. 07:00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지하 차도 옆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청호로 365에 있는 가든 하이 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새 천년 고속관광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A 음주 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많이 높이는 나쁜 범죄이고 본인 스스로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 도입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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