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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8 2017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2.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6. 12. 16.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2:30 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0 길에 있는 통뼈 감자탕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충 익로 의령 경찰서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년과 2008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12. 16. 음주 운전하여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1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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