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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합161』사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3:2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식당 뒤 쪽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973,000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9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8고합243』사건 피고인은 2018. 6. 8.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원룸 내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아이폰8 스마트폰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스마트폰 대금 78만원을 입금하면 아이폰8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스마트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7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18고합274』사건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I 명의로 된 유심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I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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