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나20229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739,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군 C(지금의 수원시 팔달구 D이다)에 주소를 둔 E이 1940. 3. 20. 매매를 원인으로 1940.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42. 1. 19. E의 일본식 이름인 F 명의로 소유권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가로 E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해 주었다.

다. 1979. 4.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등기부의 내용을 폐쇄 등기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이름이 G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7. 8. 22. 접수 제280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93. 12. 31.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4. 8. 23. 접수 제39745호로 제1심 공동피고 경기도(이하 ‘경기도’라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의 선조 망 I은 1961. 7. 20.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관계 및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망 I의 상속인들 중 하나로 상속지분은 1,232/48,070이다

(원고는 상속인 중 J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사망하였다고 해도 원고는 J의 친자가 아니어서 그 상속분을 상속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속분에는 영향이 없다). 바. 원고는 제1심에서 경기도에 대하여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의 취득시효항변이 인정됨에 따라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와 경기도 모두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은 2016. 4.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6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