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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51375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장남인 원고는 C이 1950. 8. 30. 사망하자 화성군 D 전 1,654평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이후 위 D 토지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동생인 E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7. 10. 14. 접수 제33652호로 1987.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5. 11. 15. 접수 제59634호로 1995. 1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1. 14. 접수 제6176호로 2013. 11.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등기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따라서 이러한 무효의 등기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소유자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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