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답 2,19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69. 10. 2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1938. 1. 8. 경기 화성군 D 답 1,677평(5,544㎡)에 관하여 1938. 1.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E는 1964. 11. 14. 위 가.
항 토지에 관하여 1949. 2. 28.자 호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F는 1965.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1969. 10. 20.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1949.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69. 10. 20. 접수 제216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가.
항 토지는 1989. 12. 23. 화성시 B 답 2,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라.
원고의 선대 G은 1949. 2. 28.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H가 단독 상속 하였고, H가 2000. 5. 10.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원고, I, J, K, L, M, N가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원고의 선대의 동일성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소유자인 C과 원고의 선대인 G의 성명과 한자가 같고, 주소지가 경성부 O로 동일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등기부등본 및 구 토지대장의 E와 원고의 선대 H의 성명이 같고, 주소지는 서울 영등포구 P으로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선대 G, H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 E는 동일한 사람이라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