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21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주택의 소유자로 D에게 위 주택을 임대한 사람이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11. 20. 경 D에게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위 주택을 임대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및 D 명의의 월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3. 초순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보관 중인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월세 부동산 임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2 개월 월 세 연체 시 월 30만 원 주기로 한다' 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월세 부동산 임대 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7. 28. 경 대구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서 D을 피고로 하는 건물 인도청구의 소를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월세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소장의 첨부서류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28. 경 대구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서 2016 가단 24502호로 피해자 D을 상대로 '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합계 3,467,640원을 지급하라' 는 건물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위와 같이 변조된 월세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체 차임 특약을 한 바 없어 월 30만 원의 연체 차임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467,64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중 연체 차임 부분 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월세 임대차 계약서( 고소인 보관), 월세 임대차 계약서( 피의자 보관)

1. 민사 제 1 심 소송기록

1. 판결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