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2. 경 D로부터 동인 소유의 파주시 E 소재 ‘F’ 자동차 공업사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공업 사의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를 기재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이에 임대 차 보증금 및 월세란 이 공란 인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 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경,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 공란의 임대차 계약서의 전세( 보증 금) 란에 ‘ 일억 (100,000,000)’ 을, 월세 란에 ‘1,000 만’ 을 각 기재하여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고, 2014. 6. 12. 경 파주시 세정과 사무실에서, 그것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그것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위 법원 경매 1 계 소속 직원에게, 동 법원 G로 진행되는 임의 경매 사건에서의 배당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하고, 2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15. 11:00 경 파주시 H에 있는 I 자동차 공업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와 파주시 E 소재 ‘F’ 건물에 대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의 경매가 진행되자 유치권 신고에 사용할 생각으로, A4 용지에 피고인이 위 파주시 E 부지에 도급 금액 613,366,000원에 건물 신축 공사를 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직영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도급인 란에, D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