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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9 2016고단4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공소사실에 기재된 변조 공문서 행사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2. 6. 22. 고양시 일산 동구 C 지하 1 층 피의자 운영의 중국 음식점에서,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임대차 보증금을 부풀린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줄 것을 마음먹고, 피해 자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이 임대인이 되고, 피고인이 임차인이 되어 체결한 위 중국 음식점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 보증금 부분 중 ‘ 일천삼백만원’ 이라고 기재된 금액 부분을 ‘ 이 천삼백만원 ’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수정하고, ‘ ₩13,000,000’ 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 ₩23,000,000 '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수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그것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고,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22.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890 모아나 빌딩 4 층 법무법인 통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변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중국 집 임대 보증금이 2,300만 원이 있다.

중국집 운영 비용을 빌려 주면 2012. 9. 30.까지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임대차 계약서는 위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그 금액을 변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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