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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0 2018구단5369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2.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2.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인도의 잠무 카슈미르(Jammu and Kashmir)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5km 정도 떨어진 파키스탄 국경과 인접한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2015. 3. 13. 총을 든 괴한 4명이 원고에게 잠무 카슈미르로 가는 길을 물어봐서 알려주었다.

이후 곧바로 원고는 인도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위 괴한 중 2명이 출동한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8. 18. 사살당한 괴한의 동료로부터 살해협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인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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