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2.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2.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인도의 잠무 카슈미르(Jammu and Kashmir)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5km 정도 떨어진 파키스탄 국경과 인접한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2015. 3. 13. 총을 든 괴한 4명이 원고에게 잠무 카슈미르로 가는 길을 물어봐서 알려주었다.
이후 곧바로 원고는 인도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위 괴한 중 2명이 출동한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8. 18. 사살당한 괴한의 동료로부터 살해협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인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