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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7구단1150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서 2016. 7.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8.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계에 있는 카슈미르 지역의 분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카슈미르 지역의 자유와 독립을 원하는 잠무카슈미르해방전선(Jammu and Kashmir National Front, JKNF)이라는 단체를 지지하던 중 2016. 2. 2.경 파키스탄의 노크하르(Nokhar) 지역에서 잠무카슈미르 지역의 독립을 위한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고, 2~4일 후 석방되었으나 기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2)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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