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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5 2019구단645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 5.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잠무 카슈미르(Jammu and Kashmir) 주에 거주하던 힌두교도로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5. 9. 13. 21:00경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하던 중 군복을 입은 신원불상자 5명으로부터 ‘우리와 같이 가서 활동을 하자’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그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

원고는 그 자리에서 벗어난 뒤 곧바로 인근에 있던 군 검문소를 찾아가 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군인들이 출동하여 원고를 구타한 신원불상자 5명과 총격전을 벌였고, 그 결과 3명이 사살되었다.

나머지 2명은 그 자리에서 도주를 하였는데, 2015. 9. 18. 20:00경 그들이 다시 원고의 가게로 찾아와 '이곳이 시장이라 그냥 돌아가지만,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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