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9구단43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6. 21.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잠무 카슈미르(Jammu and Kashmir) 주에 거주하던 운전기사이다.

원고는 2016. 8. 10.경 인도 군인들이 원고의 딸을 강간하기 위해 납치하려 하는 것을 첫째 아들과 함께 말리려고 하였는데, 당시 인도 군인들의 총격에 첫째 아들이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인도 군인들의 행위를 비난하는 시위를 몇 차례 하였는데, 이후 인도 군인들이 찾아와 폭행을 하면서 항의 시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원고와 가족들을 전부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한편, 원고는 종전에도 잠무 카슈미르 주의 독립을 위한 시위에 여러 차례 참여한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인도 군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도 있었다.

원고가 본국인 인도로 돌아갈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