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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2 2019구단317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인도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1. 11.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1. 26.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2017. 7. 12. 피고에게 ‘고향 지역의 이슬람교 단체(C) 조직원들의 협박’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이 규정하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종교단체도로서 잠무 카슈미르(Jammu and Kashmir)주의 차크 람 찬드(Chak Ram Chand)에 살고 있었는데, 이슬람교도들로부터 개종하거나 마을에서 떠나라는 위협을 받았고, 마침 교육을 받으러 대한민국에 왔다가 인도로 돌아가지 않고 있던 중 난민제도를 알게 되어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위 각 증거 및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2017. 7. 18. 피고 소속 공무원과 면접하였을 당시의 진술과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잠무 카슈미르 Jammu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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