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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9 2018구단1525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5. 6.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8.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인도의 B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2016. 4. 4. C 좁게는 아프간의 반군을 의미하나 넓게는 아프간뿐만 아니라 이슬람국가의 반정부단체나 무장게릴라 조직을 통칭한다.

조직원 4명이 원고에게 인근 고속도로로 가는 길을 물어봐서 알려주었다.

이후 곧바로 원고는 인도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위 C 조직원 중 2명이 출동한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되었다.

그 후 사살당한 C 조직원의 동료 4명이 2016. 4. 7. 보복을 위해 원고의 집을 찾아왔으나 원고를 찾지 못하자 원고의 아버지를 총으로 살해하고 원고의 어머니에게 원고를 찾아 내 죽이겠다는 협박을 남기고 돌아갔다.

따라서 원고가 인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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