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구합20546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3.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광역시장은 2006. 12. 2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269호로 하수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현풍하수종말처리(처리장 및 차집관거)시설공사의 설치를 인가고시하였고, 같은 달 29. 같은 고시 제2006-286호로 대구테크노폴리스 지방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하였으며, 2007. 12.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19조의2에 따라 명칭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산업단지 면적 7,268,853㎡, 사업시행기간 2006. 12. 29.~2015. 12. 31., 발생오수량 17,097㎥/일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09. 4. 3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9-4호로 산업단지 면적 7,268,902㎡, 발생오수량 18,297㎥/일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하였다.

1. 산출근거 내역 1) 부과금액: 18,297㎥/일 x 886,000원(2006. 5. 10. 대구광역시 공고 제2006-229호, 갑 제2호증) x 50%(감면) = 8,105,571,000원 2) 발생량 산출근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9-4호(2009. 4. 30.) 발생량 및 분납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2. 납부시기 구분 납부시기 납부금액 (원) 비고 1회 2010. 11. 30.까지 2,600,000,000 2회 2011. 11. 30.까지 2,600,000,000 3회 사업 준공 전까지 최종정산 잔액

다. 피고는 2009. 6. 18. 원고에게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구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2009. 10. 12 조례 제4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105,571,000원을 1회 내지 3회로 분할 납부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