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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구합5068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게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695,365,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사업의 인가 등 원고는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50 일원 244,564㎡에 대한 거창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4. 7. 2.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았다.

나. 최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등 1) 피고는 2006. 2. 24. 구 하수도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및 구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2008. 6. 3. 조례 제189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하수배출량 1㎥당 부담금 단위단가 등을 공고하였다(거창군 공고 제2006-127호). 2) 위 공고에 첨부된 부과기준표에 따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화시설 설치비용은 배출용량이 100㎥ 이상인 경우 100㎥ 당 80,873,359원이고, 위 부과기준표는 개별건축물 공사와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같은 타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단일한 단위단가 기준을 정하였다.

한편, 피고가 위 공고 이후 현재까지 부담금 단위단가를 새로 정하여 이를 공고한 바는 없다.

3) 위 구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는 2008. 6. 3. 조례 제1890호로 전부개정되어,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위 조례 제20조,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인 타공사에 대하여는 제21조,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타행위에 대하여는 제22조로 나뉘어 규정되게 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기간 중인 2015. 3. 12. 원고에게 오수발생량을 1,134톤, 1톤당 단위단가를 808,733원(80,873,359원/100㎥)으로 정하여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917,103,220원(= 1,134톤 × 808,733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최초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2015. 9. 11. 피고에게 위 917,103,220원을 완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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