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 창녕군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임야대장이 없어 창녕군은 이 사건 임야를 무주부동산으로 조달청에 통보하였다.
나. 조달청장은 2016. 12.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1921년 작성된 임야도(이하 ‘이 사건 임야도’라고 한다)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원고의 조부인 C가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임야가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조달청장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7. 10. 1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임야대장을 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