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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18798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충남 금산군 B 전 6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 망 C가 D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1992. 9. 18.경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데, 다만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D으로 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유명의자인 D의 실체를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D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서 원고가 단지 D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를 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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