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서 위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B이 1913. 2. 25.과 2013. 8. 25.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의 주소등록신청으로 공주시장이 2020. 2. 10. ‘충남 공주시 C’로 주소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으로 D이 기재되어 있고, 위 D의 주소가 원고의 피상속인인 B의 본적지인 공주시 C로 등록되어 서로 동일인임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토지는 그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토지대장상의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D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만일 등기관이 원고의 피상속인인 B과 사정명의인 D이 동일인이 아님을 내세워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따라 등기관의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