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대구 수성구 B 도로 13㎡가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B 도로 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대구 수성구 D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행자로서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대장 및 구토지대장에는 ‘C’이 1910. 9. 9.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토지는 최초 ‘C’이 1910. 9. 9. 대구 수성구 E 토지 60평을 사정받았다가 1972. 11. 28. 그 중 4평은 이 사건 토지인 B로, 나머지 56평은 F로 각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가. 항변 요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그 소유명의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가 존재하는 미등기토지로서, 피고가 위 대장명의인의 소유권 보유여부를 다툰 적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1993. 4. 27. 선고 93다5727, 5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