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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1177
토지소유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충남 서천군 D 임 5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E의 소유이고, 다만 지목이 변경되면서 충남 서천군 F 대 506㎡으로 등록전환되었을 뿐임에도, 피고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으로 충남 서천군 G 임야에서 충남 서천군 F 대 506㎡가 분할된 것으로 정정처리하고, 폐쇄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을 등록 당시 임야대장으로 원상회복하면서 그 소유자를 H으로 등록하였는바,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망 E의 재산의 상속인들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가 원고들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갑 제7,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H’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H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가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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