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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7. 17:30경 광주 서구 금호지구에 있는 ‘풍천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5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리틀박스 어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8: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리틀박스 어학원’ 앞 편도 1차로를 구 남구보건소 쪽에서 문성고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싼타모플러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러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전후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후진하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싼타모플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싼타모플러스 승용차가 그 뒤 범퍼 부분 등으로 그곳 우측 후방 인도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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