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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15 2019고단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소재 대천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대천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려나간 말리부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E 운전의 F 덤프트럭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보령시 소재 G 주차장에서부터 대천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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