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소재 대천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대천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려나간 말리부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E 운전의 F 덤프트럭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보령시 소재 G 주차장에서부터 대천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