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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4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1:05경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41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가좌IC 방면에서 인하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SM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 적재함 뒤 부분을 SM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I(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E와 동승자인 피해자 J(18세)에게 각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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