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14:4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5. 14: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남원주중사거리 쪽에서 남송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남, 70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여, 49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의 동승자인 I(여, 7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I, G의 각 진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