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23:4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추억의 동창생’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타벅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BYC 사거리 쪽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가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차 충격 후 오른쪽으로 피하다가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I(43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