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던 E에게 2007. 7. 21.경 200만 원을, 같은 해 10. 27.경 300만 원을 각 빌려주고 매월 급여에서 50만 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바,
1. 가.
2013. 8. 30.경 위 차용증을 우연히 발견한 것을 기화로 2007. 7. 21.자 차용증 기재 내역 중 ‘분할하여 매월 15일에 50만 원씩’을 흰색 수정액으로 지운 후 그 위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일시불로 12. 31’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고,
나. 위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2007. 10. 27.자 차용증 기재 내역 중 ‘분할하여 매월 15일에 50만 원씩 완납’을 흰색 수정액으로 지운 후 그 위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일시불로 완납 12. 31’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고,
2. 위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종합민원실에서, E을 상대로 한 차용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된 각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고,
3.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 및 그 이자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3. 11. 12.경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4. 2014. 8. 26. 19:3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