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단110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102동 502호(C아파트)에서, D가 작성해 준 차용증 중 ‘5부 선이자’라고 기재된 부분의 숫자 ‘5’를 수정액을 사용하여 지운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위에 숫자 '3'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경 평택시 평남로 1036(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사본(원본 및 변조된 것)
1. 수사보고(변조방법에 관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법원에 제출하는 처분문서를 변조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초범인 52세의 부녀자인 점, 문서의 변조와 그 행사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