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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22 2015가단24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8.경 백지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 C에게 교부하였다.

나. C는 2014. 9. 5.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백지문서 상단에 ‘차용증, 일금 이천만 원,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2014. 11. 30.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4. 9. 5. 차용인 C’라고 기재하고, 피고의 이름 위에 ‘보증인’이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다시 같은 날 위 문서의 금액란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운 후 ‘삼천만 원’으로 고치고, 수정한 부분에 무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 문서를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 원고는 2014. 9. 5.경까지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2014. 8.경 C로부터 ‘D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고 돈을 나누어 쓰자.’는 제안을 받고 C와 함께 D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의사로 백지에 자필서명을 하여 C에게 교부하였는데, C가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전체의 진정 성립까지 추정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추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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