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29. 10: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E 쏘렌토 차량에 접근하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건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0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오산시 G, OOO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욕실 창문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80,000원 상당의 컴퓨터 1개, 모니터 1개, 향수 1개, 여행용 가방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7. 2. 10:00경 오산시 I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간 다음 그 열쇠로 위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8,000원 상당의 운동복 1개, 운동화 2개, 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오산시 K에 있는 주택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