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3호를 피해자 B에게, 압수된 증 제3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중순 12:00경 금품을 절취할 의사로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의 복도를 지나던 중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호 현관문 물건투입구 안에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위 열쇠로 위 F호 현관문 잠금장치를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예금통장 2개, 현금 약 10,000원, 지갑 1개, 금반지 1개, 목걸이 1개, 가냇 1개, 메달꼭지 1개,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9. 4. 초순경부터 2019.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4. 07: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옆 좌석의 키보드 옆에 피해자 I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 5,000원권 백화점상품권 2장, 현금 약 3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29. 천안시 동남구 G 건물 2층 계단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J이 휴지걸이 위에 두고 간 체크카드 4장,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2장, 현금 117,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I, E, J,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